우상호 "정족수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안 발의"
입력 2016.11.22 10:21
수정 2016.11.22 10:25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200명 확보 필요
본회의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더불어민주당이'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당내에 추진 기구를 설치해서 빠르게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탄핵 정족수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합한 171명에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태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등을 제시해야 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