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경찰 조사 직후 귀가한 아내, 남편 살해
입력 2016.10.30 17:18
수정 2016.10.30 17:19
남편이 생활비 주지 않아 갈등 심화…딸 신고로 현행범 체포

부부싸움으로 경찰서에 다녀온 직후 남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김 씨(6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74)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이틀 뒤인 지난 28일 새벽 두부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두 시간여 전인 같은 날 오전 1시께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니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 부부가 고령인 데다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먼저 남편을 귀가 조처하고 이후 거동이 불편한 김 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 조처했다. 김 씨는 귀가한 뒤 남편이 잠들자 범행했고 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갈등이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