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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년만에 당복귀..."중립이 될 턱이 있나"

이선민 기자
입력 2016.10.29 06:44
수정 2016.10.29 06:49

바른사회 토론서“차라리 국민이 평가해 재선가능하게 하면?” 제안도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왜 정세균 방지법인가?’에서 현 국회의 제도로는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차라리 국민이 평가해 재선가능하게 하면?” 제안도…

일명 ‘정세균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 국회의 제도로는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왜 정세균 방지법인가?’에 발제자로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고 소속정당에 복귀하는 지금의 국회의장 제도가 중립성 확보에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의사진행의 중립성과 정당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예로 영국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하원의장이 마지막 공직이 되고, 의장직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 한다”며 “하지만 당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되고 다시 당으로 복귀하는 구조인 우리 국회 제도에서 의장이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치기관이고 국회의장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며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장이 설령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법관을 불러다 의사 진행을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의사진행의 중립성 또는 정당 중립성을 정치적 중립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교수는 “국회의장 중립의 의무 조항을 만들고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제재 사항을 설정하더라도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의장의 중립적 의사운영은 묵시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되, 득보다 실이 많은 중립법 논란은 이대로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하며 “우리나라는 의원임기 4년 중 의장직을 2년씩 나눠서 수행한다”며 “특히 전임 의장은 임기를 끝낸 후 다시 의원이 되어야 하니 당의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2년간의 퍼포먼스를 국민이 평가해 재선을 가능하게 한다면 임기동안 국익에 충실하게 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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