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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특권 내려놓기안' 확정…'셀프 개혁' 성공할까?

장수연 기자
입력 2016.10.17 18:20
수정 2016.10.17 19:00

추진위 '특권 개혁안' 정세균 의장에 보고

국회 운영위 의결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화 추진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개소식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진위 '특권 개혁안' 정세균 의장에 보고
국회 운영위 의결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화 추진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17일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줄이는 내용들이어서 과연 '셀프 개혁안'이 최종 관문을 통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이날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이 포함돼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개혁안은 불체포특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현행은 의장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하지만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의무화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 유지하되 규제를 강화했다. 즉 모욕행위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 심사기한을 넘기면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했다.

추진위는 또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인신청 요구나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제출 등을 지양하도록 유도했다. 의원이 증인 신청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해 ‘불러 놓고 묻지도 않는’ 마구잡이식 증인신청을 줄이도록 했다. 또 여러 의원이 같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피감기관의 업무를 덜고, 제출된 국감 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보수의 구체적인 수준과 항목을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가 결정하기로 했다. 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1일 3만1360원의 회의 참석수당 항목을 삭제, 보수에 통합해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후 소득 기준으로 약 15% 정도의 세비삭감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 1억4700만원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배지를 폐기하고 신분확인수단으로 국회의원 신분증을 활용하도록 했다. 배지는 99%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도금돼 있다. 단가는 3만5000원 수준이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다룰 과제로 넘겼다.

이번 개혁안(국회 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되고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김세연 위원장)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내 입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내용이 누락되거나 발목이 잡혀 아예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와 국민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좀 더 좁혀주고, 국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셀프개혁'과는 다른 진짜 국회개혁을 해봐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혁안은 정치발전특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확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특위 안이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특권 내려놓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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