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몰래 숨어 성추행한 택배기사 ‘징역 5년’
입력 2016.10.22 15:27
수정 2016.10.22 15:28
법원, 택배기사 항소 기각…원심 유지
택배 과정에서 알게 된 수취인의 전화번호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음란전화는 물론 수취인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 성추행한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수취인에게 음란전화를 걸고 집에 몰래 들어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배기사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1시20분쯤 전북 익산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A(49)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를 배달하면서 알게 된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방에 숨어 A씨가 잠들기를 50분 동안 기다린 뒤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씨는 A씨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신씨는 또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음란전화를 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