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연 20대 여가수…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16.10.22 14:12
수정 2016.10.22 14:16
1심 300만원 벌금형 깨고 2심서 징역형
1심 300만원 벌금형 깨고 2심서 징역형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20대 여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0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마재배는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