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벽 승강기 취객 추락, 경비원 책임 없어"
입력 2016.10.11 21:27
수정 2016.10.11 21:34
"수시로 승강기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 부담한다고 하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장모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서울의 하나 주상복합건물에서 월급 130만원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경비원 두 명이 이틀에 한 번 오전 7시부터 24시간 일했으며 오전 1시 순찰을 마치고 4~5시간 잠을 잤다.
2015년 11월 28일 오전 2시경 술에 취한 A 씨(29)가 1층 주차 승강기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오전 4시께 6m 아래의 지하 4층으로 추락했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사고를 막지 못했고 A 씨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장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장 씨가 잠을 자던 점은 인정했지만 새벽까지 쉬지 않고 승강기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경비원들이 한 근무형태나 근로계약 내용, 피해자가 주차 승강기에 들어간 경위를 감안하면 장씨가 사고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고 수시로 승강기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