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낮아"
입력 2016.10.10 11:53
수정 2016.10.10 11:56
<기재위> "확정급여형 11.8%, 확정기여형 20.92%, 국민연금 25%"
'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퇴직 후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긴 뒤 받는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을뿐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부부 기준)를 월평균 217만 8000원으로 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받은 사적연금인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용근로자 수는 606만 명으로 DB형에 355만 명(58.6%), DC형에 242만 명(40%)이 각각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411만 8371원(올해 2분기 말 통계청의 가계동향 기준)인 가입자가 25년간 근속한 뒤 60세에 은퇴, 83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으며 연금 금리는 2%로 적용했다.
그 결과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원을 받았고, 운용성과(연 2% 운용수익 가정)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약 756만 7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소득대체율 11.8%이었으며 후자는 20.92%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납입한 경우 매년 1235만원으로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득대체율은 25%로 DB형보단 13.2%포인트, DC형보단 4.0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려면 공적 부조 등 하부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퇴직연금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위험자산 투자 확대요건을 완화했다"고 비판하며 "DC형의 위험자산 편입비중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