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사드 기지 2km지점에 해수욕장..."사드 레이더 안전"
입력 2016.07.25 13:20
수정 2016.07.25 13:23
국방부 "사드 레이더, 인체·농작물에 영향 미치지 않아"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허용 기준치 3~5% 수준으로 '안전'"
국방부 "사드 레이더, 인체·농작물에 영향 미치지 않아"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허용 기준치 3~5% 수준으로 '안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괌 사드 기지에서 우리 군 당국이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측정한 것과 관련 "(괌 사드 레이더) 지점으로부터 2km 거리에는 코코팜 가든비치, 리티디안비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연간 수만 명의 인원이 출입하고 있으며 이곳 주변은 괌 내셔널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밝혔다.
괌기지에서의 전자파 측정은 사드 레이더 지점으로부터 1.6km 지점에서 실시했으며 이곳은 미군의 훈련장으로 현재도 수백여 명의 관리인원과 공사인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문 대변인은 "성주 지역 사드 레이더는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충분히 이격돼 있으며 레이더 빔도 최저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돼 지상에 있는 인원이나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린파인과 패트리럿 레이더에 대해 기자단 입회하에 인원통제구역인 100m 내 전자파 측정 후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사드 레이더의 출력은 패트리엇 보다는 강하고 그린파인(레이더)보다는 약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를 중심으로 100m 밖은 '안전지대'라고 강조하며 사드 레이더 운용 시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미군 괌기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는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벗어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미 육군본부의 ‘사드레이더 운영지침’에도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전방 100m 이내를 기준으로 ‘사드 요원을 포함한 절대 출입불가 지역’을 지정, 2.4km 이내는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우리 군이 직접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한 결과 현재 사드 레이더와 유사한 출력으로 운용중인 그린파인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에 대한 인권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3~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측정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모든 무기체계나 장비운용에 있어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