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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방위 첫 회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질타

김유연 기자
입력 2016.06.28 17:29
수정 2016.06.28 17:45

의원들의 빗발치는 질의에 최양희 장관 답변 회피

SKT-헬로비전 M&A 심사 조속히 이뤄질 듯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첫 회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놓고 정부와 공방을 벌이는 등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미방위의 첫 전체 회의에서는 단통법의 성과와 지원금 폐지 문제,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 관련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불거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지난 3월 30일 청와대가 미래부와 방통위를 불러 주재한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시가 있었는지 등 내용을 공개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문제는 방통위 소관사항이고 미래부와 실무적 협의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협의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협의를 했다면 여러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장관은 이어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이제 1년 반 지나 아직 남았지만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방통위 사안이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여지는 있다"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개선에 대한 노의가 시장의 혼선을 주고 있다"며 "단통법의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고 이동통신 회사의 영업이익만 들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미래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기 곤란하다”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 의견을 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문제는 단통법을 미래부가 주도해 제정한 만큼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이 “미래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따로 규정돼 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미래부가 단통법을 주도해 놓고 지금 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단통법을 개선하려면) 미래부가 주무부처인만큼 고시 개정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법 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결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 "미래부도 마냥 손 놓고 있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검토한 사항을 넘기면 후속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심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 이 날 회의에서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과학기술 진흥,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처우개선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들이 논의됐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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