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향후 추이 '촉각'
입력 2016.06.12 12:59
수정 2016.06.12 13:34
하루만에 말 바꾼 방통위...제도 개선에 무게
업계·소비자 혼란 속 상단한 진통 예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초기인 지난 2015년 10월, 단통법 시행 중단과 가계통신비 인하 주장을 담은 현수막.(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0일 오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한지 반나절 만에 "실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는 혼선을 빚었다.
방통위는 이 날 오후 "그간 단통법의 성과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고 필요한 경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도 개선을 해왔다"면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 일정액 이상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 30만원이었던 상한선은 지난해 4월 33만으로 조정됐다. 유통점에서는 최대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선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3년 일몰제로 시행되는 이 조항은 내년 10월까지로 약 1년4개월 정도 적용 시한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한선 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동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과 이통업계는 이미 방통위가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상한선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설상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높아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업계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단통법 시행 후 최대 수혜자로 꼽혔는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이통 3사가 대대적인 보조금을 내세워 판매가를 낮추면 알뜰폰의 구매 요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수순을 밟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현재로선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건 휴대폰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당초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오락가락하는 정부가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가 입장을 선회한데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설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yuio****’sms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이 나와서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나.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이 각각 3:2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인데다 고시를 통해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시키면 국회의 반발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 할거면 검토를 한다는 얘기조차 안 나오는데 이슈가 되고 시끄러우니 시안에 대해선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고시 개정안이 마련돼도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좀 더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이번 사안이 언제 논의되고 결정되는 시기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