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국회의원 징계 심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6.06.21 20:44
수정 2016.06.21 20:46
'1호 법안'…신속 심사·의결 제도적 보장 실효성 강화 골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 징계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홍 의원은 21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심사· 징계 권고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2년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TF(팀장 홍일표)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 했으나 19대 국회에서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홍 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독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설치해 제소권·조사 및 심사권·징계권고권 부여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의결 시스템 마련(윤리심사위원회 징계권고 60일 이내, 윤리특위 심사기한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 10일 이내) △징계종류 세분화(주의촉구제 신설)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 동안 유명무실·동료의원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 신속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징계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 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며 “우리 국회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정능력을 높여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고 선행되어야할 국회법의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