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판돈 1000만원, 영화같은 ‘투견도박’
입력 2016.03.24 10:19
수정 2016.03.24 10:20
도사견 2마리 싸움 붙여 승패 도박, 판당 1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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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야산 공터에서 투견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24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수십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19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 즈음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인근 야산에서 도사견 2마리로 판당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돈을 걸고 1200여만원 상당의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누가 투견장을 개설했고, 도박 가담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장소를 제공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 규정에 따르면 도박, 광고, 오락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1월 이종배(새누리당) 의원은 투견도박 적발 시 도박꾼으로부터 개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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