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액 2.5조원 주파수 경매 확정...망 구축 의무↓
입력 2016.03.18 15:14
수정 2016.03.18 15:27
미래부, 2016년 이통 주파수 할당 계획 확정 공고
4월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올해 주파수 경매는 최저 경쟁가격만 2.5조원에 달하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파수 할당방식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경매에 돌입한다. 다만, 이통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할당망 구축 의무는 기존 계획보다 줄였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내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계획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경매 방식, 광대역 및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제한, 이용기간,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등을 담았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였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블록은 7620억원, B블록은 4513억원, C블록은 3816억원, D블록은 6553억원, E블록은 3277억원으로 총 2조5000억원이다.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투자활성화 및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망 구축 운영 계획은 애초보다 다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2.6GHz 대역(D블록 40MHz폭, E블록 20MHz폭)의 망 기지국 구축 의무를 기존에 밝혔던 105%에서 100% 로 줄였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올해 12월에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안도 밝혔다.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해당 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할 예정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미래부는 이번 경매 이후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공공, 신산업 등 다른 영역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해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는 등 차질없는 주파수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