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안돼”…가정내 학생 학대예방 조례 추진
입력 2016.03.17 11:38
수정 2016.03.17 11:39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교육감·학교장·학생 등 맞춤 계획
경기도 의회는 이영희(새누리당 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초중고교 학생의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는 학교장들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가정 내 학대와 관련한 학생의 대응사항 안내와 보호기관과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은 일정 시간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부천과 평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자녀살해사건은 가정 내 학대가 참극으로 번진 사례”라며 “가정 내 학대를 막기 위한 도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릴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