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입력 2016.02.12 21:22
수정 2016.02.12 21:22
보건복지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는 과징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자료사진) SBS 화면 캡처
오는 8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는 과징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이 적발될 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