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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파출소 앞 주차하다 바로 '체포'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12 20:43
수정 2016.02.12 20:44

혈중알콜농도 0.168로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

음주운전자가 파출소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하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자가 파출소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하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부산진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새벽 2시께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파출소 긴급차량 주차공간에 주차한 뒤 귀가하려 한 혐의다. 이때 김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68%가 나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음주 운전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로 체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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