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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기계약직 수당 배제 대해 "차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07 11:23
수정 2016.01.07 11:24

해당 지자체에 "무기계약직 위험수당 등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에게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자료사진,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같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3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에 입사한 A 씨(36)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했다고 2015년 1월 낸 진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관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 부서는 공무원 24명과 무기계약직 8명, 청원경찰 1명이 함께 일했다.

공무원은 주로 하수처리시설 관련 시설물의 전기·기계 시설과 관련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업무를 하고, 무기계약직은 청소 및 기타 시설관리 보조 업무를 맡았다.

이렇듯 같은 환경에서 일을 했지만,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매달 위험근무수당 5만원, 장려수당 27만원을 받는 반면 A 씨를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직무의 위험성 여부 등을 근거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시체 화장·분뇨·하수 등 기피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원은 한달에 30만원이 넘는 수당을 챙겨가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껴, 입사 2년여 만에 인권위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해당지자체는 "무기계약직은 당초 채용 공고 시부터 특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됐고 직종별 급여체계가 업무 차이, 위험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지급된다"면서 "공무원과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수당이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차제는 위험·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고려해 수당 지급 기분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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