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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총기·폭탄 제조법 올리면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07 11:17
수정 2016.01.07 11:17

관련법 개정안 7일부터 시행

총기를 제조·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기는 것이 의무화 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올린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이런 행위에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만 가능했다.

또 국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권총·소총·엽총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기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는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를 이행하는 동시에 불법 총기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영화 촬영 등에 쓰는 예술소품용 총포는 임대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영화 촬영 등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서 총기를 쓰려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단 해당 총포의 구조·성능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이는 '타정총' 사용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동물원에서 동물을 진정시킬 때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 소지 허가가 없어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쓸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제 총기나 폭탄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편익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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