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골칫거리” 핵실험 규탄 대북재제 일지
입력 2016.01.06 15:23
수정 2016.01.06 15:24
국제사회 재제 강화됨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도 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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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차 핵 실험 성공을 발표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년 넘게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해왔다.
2006년 10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플루토늄 방식을 이용한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에 강력 규탄의사를 밝히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718호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원자핵분열을 일으킨 본격적인 핵무기 실험으로 발전했고 폭발력도 한층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해 이전 대북재제 결의안을 상기시키고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의 안을 담았다.
2013년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에 안보리는 실험 후 23일만에 대북재제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94호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이 국제사회의 감시대상에 포함됐으며 항공기를 이용한 불법화물 검색과 단속조치도 처음으로 시행됐다. 아울러 북한에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조항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대북재제가 강화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장기적으로 감소했다. 2000년대 초반 2억∼3억 달러를 넘나들던 대북지원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4년에는 2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북한 사회 불투명성 강화를 지원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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