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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건' 학대 방임한 친부에 징역 4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15 16:15
수정 2015.11.15 16:17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친딸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방치한 친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친딸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사건’의 아버지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숨진 이 양이 계모로부터 수년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해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울산 계모 사건은 지난 2013년 계모 박 씨가 당시 7세 의붓딸이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계모 박 씨는 2014년 10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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