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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아들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07 11:06 수정 2015.11.07 11:06

2011년 중국서 만난 아버지로부터 12억원 받아 차명계좌 보관

검찰이 조희팔 아들에 대해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희대의 금융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 씨의 아들(30)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 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이날 조 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지검은 조 씨 아들을 상대로 조 씨 은닉재산의 행방을 비롯해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로 불리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지인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희팔과 강태용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주변 인물의 조희팔 불법수익 은닉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최소 4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 이상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그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위치한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생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조 씨의 사망 근거로 사망진단서와 화장 증명서, 장례식 동영상 등을 제시했으나 DNA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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