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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교사 '징역 50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07 11:02 수정 2015.11.07 11:05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 "상호 합의" 주장에 "자명한 강간"

교실 안에서 여중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인면수심의 교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시카고트리뷴은 5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레이크카운티 법원이 잉글사이드의 개빈사우스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뷰치츠(42)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뷰치츠는 지난해 방과후 교실에서 13세도 되지 않은 여학생 등 2명을 강제추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일리노이 주 레이크카운티 법정에 선 뷰치츠는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도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니얼 셰인스 판사는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만 13세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합의'라는 말을 가져다 붙일 수 없고, 자명한 강간"이라면서 "그는 성을 무기 삼아 이들을 길들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뷰치츠가 방과 후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저장까지 해두었다며 "성적 탐욕이 충격스러울 정도"라고 꾸짖었다.

피해 학생들은 법정 공개편지를 통해 "정신적·감정적 손상을 입었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한 학생은 알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뷰치츠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조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 대상이 됐고, 17세 이하 미성년자 성폭행·아동 성착취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소 사실을 안 직후 보스니아로 도피했다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강제 송환됐고, 지난 9월 유죄를 인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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