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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 총장, 술 때문에 '뺨 맞을 뻔한' 교민 구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02 10:34 수정 2015.11.02 10:34

과학수사 비법을 전하기 위해 찾았던 사우디서 교민 구해내...

주류 판매 혐의로 태형에 처할 뻔한 교민 2명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류 판매 혐의로 태형에 처할 뻔한 교민 2명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30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류 판매 혐의로 태형 위기에 처했던 교민 2명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교민 장모 씨 등 2명은 지난달 필리핀 가정부가 만든 술을 가지고 외출했다가 현지 종교검찰에 체포됐다.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도 공개 태형 등의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수사 비법을 전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김 총장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사법당국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장 씨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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