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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소송 50% 돌파...서울 최대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01 17:50 수정 2015.11.01 17:50

지난해 민사 소송에서 전자소송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제공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전자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도입됐다.

1일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935건 중 전자소송은 61만620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지난해 43.5%에서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전자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도입됐다.

전자소송 이용 비율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5개 법원은 전자소송 비율이 60%를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각 서울중앙지법이 65.4%, 서울서부지법 79.0%, 서울남부지법 64.1%, 서울동부지법 62.6%, 서울북부지법이 61.1%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지법 48.9%, 부산지법이 47.9%로 전자소송이 이뤄졌다. 의정부지법은 32.3%. 제주지법은 35.7%로 나타났다.

한편, 재판이 아닌 합의로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 이용횟수도 증가했다.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조정 사건은 지난해 4만8201건을 기록하며 2013년보다 18.0% 증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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