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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 시비 법원서 시비...내달 12일 첫 재판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13 17:35
수정 2015.10.13 17:35

소설가 최종림 씨가 '암살'측에 낸 표절 관련 민사소송 재판

소설가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 측에 제기한 표절 관련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11월 12일 처음 열린다. 사진은 한 영화관에 걸린 영화 '암살' 포스터ⓒ연합뉴스
소설가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 측에 제기한 표절 관련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11월 12일 처음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13민사부에서 최종림 씨가 '암살' 연출과 시나리오를 맡은 최종훈 감독, 케이퍼 필름 대표이사 안수현, 쇼박스 대표이사 유정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근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암살'의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에 '암살'측은 "내용 전개나 특정 부분에 유사성이 보여야 하지만 지목한 특정 장면들조차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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