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섬' 요구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주고 이혼해"
입력 2015.09.30 10:36
수정 2015.09.30 10:40
법원, 3인 섹스 등 변태 성행위 요구한 남편 혼인 파탄 책임 물어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30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관계 파탄의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A 씨와 B 씨는 클럽에서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 씨를 힘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날 만취 상태로 귀가한 A 씨가 부부관계를 하려하자 B 씨는 거부하고 도망쳤다. A 씨는 속옷만 입은 채로 도망친 B 씨를 따라 나갔으며 결국 B 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후 A 씨는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인 이른바 '쓰리섬'까지 요구했고,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별거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후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3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B 씨도 A 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2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 의사로 결혼식을 올렸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됐으므로 예단, 결혼식 비용 등이 무의미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