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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끌어온 북 인권법 8개월내에 통과될까

최용민 기자
입력 2015.09.28 08:23 수정 2015.09.28 08:26

<8개월 남은 19대 국회 핫이슈 법안의 운명은?①-북 인권법>

이름 붙이는것도 여야 이견…기존안보다 후퇴될까 우려도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은 물론 통과는 됐지만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즐비하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안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법안이다. 여기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법안으로 지목되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에 데일리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이슈를 낳은 법안들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명분화 할 경우에만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조항이 포함된다면 악법이 된다."(대북전단 관련)

"기록보존소를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처럼 통일부에 두는 것은 북한인권 침해를 정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 침해 사례를 범죄로 봐야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이 있는 법무부에 놓는 것이 맞다."(기록보존소 설치 관련)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는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남아 있는 북한인권법 관련 쟁점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인 대표가 주장한 위 두가지 사항은 현재 북한인권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 대표는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명문화 반대, 기록보존소 법무부 산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위 2가지 쟁점을 포함한 논란을 양당 대표 합의사항로 남겨둔 채 협상을 끝낸 상태다.

이 논란만 정리된다면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북한인권재단 설립,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 핵심쟁점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여야 지도부 간 협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양당 대표에게 보고 한 것이다.

먼저 여야는 그간 쟁점이 됐던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이용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는 물론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권증진 사업, 정책 대안 개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인권재단이 설립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여기에 여야는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내용을 넣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구 법안 명시는 간사 간 논의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제정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지도부 간 최종 담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현재 여야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지도부 간 최종 담판을 언제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먼저 법안 명칭을 두고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증진법'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당은 북한주민 인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존시키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자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북한인권법안에서 빼더라도 별도 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상법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굳이 법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며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인권재단도 설립 자체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지만 통일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하고, 임원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업무를 따져봐서 통일부보다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통일부가 북한과 직접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등은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후퇴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인모는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심윤조 간사 등과 만남을 갖고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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