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인분 교수' 피해자, 벌금 때문에 진 빚 4000만원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4 14:08
수정 2015.09.24 14:14

24일 라디오서 "장 교수로 인해 빌린 것이란 인과 관계 증거 없어"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인 A 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최근 심경과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전했다.(자료사진) 사진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일명 '인분 교수'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 폭행에 가담한 제자들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인 A 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최근 심경과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전했다.

A 씨는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며 운을 뗐다. A 씨는 장 씨와 범행에 가담한 두 제자의 재판에 두 번 모두 참관했다며 "어떤 분은 자기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끝까지 거짓 진술을 하더라"라며 "자기는 폭행도구만 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이야기는 100% 믿지 못하겠다"며 "꿈을 잘 꾸는 스타일이 아닌데 꿈을 꿀 때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때리는 꿈을 꾼다"며 힘든 심경을 드러냈다.

사회자가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냐고 묻자 A 씨는 "시간이 약이겠죠. 좋아지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A 씨에게 심리치료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A 씨에게는 장 씨가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한 돈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이 이자를 포함해서 4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A 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으로 낸 벌금이 총 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지만 제 명의로 빌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쪽(장 씨)으로 인해서 빌린 거라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자율 30%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