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깜빡했는데..." 출근 첫날 돈 들고 튄 30대
입력 2015.09.21 11:09
수정 2015.09.21 11:09
알고보니 위장취업 전문 절도범...3건의 수배도 걸려있어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뒤 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오모 씨(35)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8월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뒤 바로 다음 날 오전 4시 담배 45보루와 현금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편의점 점주인 신모 씨(56)은 오 씨가 능수능란하게 편의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당일부터 근무를 시키고 퇴근했다. 그러나 오 씨는 점주가 퇴근하자마자 익숙한 동작으로 담배 45보루와 현금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오 씨는 편의점 측에 이력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고 "급히 나오느라 깜빡했는데 내일 내겠다"고 말하며 신분 노출을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신용불량자에 절도 등 전과 9범으로 편의점과 주유소, PC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알바생으로 취직하는 척했다가 돈을 들고 달아나는 전문 절도범이었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3건의 수배도 걸려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지난 10일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오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