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 엉덩이에 필로폰 투약한 30대
입력 2015.09.21 10:58
수정 2015.09.21 11:00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 저질러
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39)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영도구 여자친구 A 씨(42)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 씨의 엉덩이에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이 씨는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해 당시 환각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