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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자친구 엉덩이에 필로폰 투약한 30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1 10:58
수정 2015.09.21 11:00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 저질러

환각상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엉덩이에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30대가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환각상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엉덩이에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39)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영도구 여자친구 A 씨(42)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 씨의 엉덩이에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이 씨는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해 당시 환각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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