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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손톱으로 위변조 가능"국감서 드러나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8 20:36
수정 2015.09.18 20:38

행자부, 인감증명서에 보호스티커 부착키로

각종 부동산 거래 때 본인을 입증하는 인감증명서가 손쉽게 위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국감 현장에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서울마포을) 의원은 18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감증명서 위조를 직접 시연하며 위변조 취약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 가져온 인감증명서의 위조방지용 은박 홀로그램 부분에 찍힌 도장을 손톱으로 긁어 간단히 제거하는 과정을 보인 뒤, 미리 스캔해 놓은 다른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손톱이나 커터 칼, 스캐너와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인감증명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다"면서 "구멍 뚫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처음 정 의원의 위변조 취약점 질의에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위조방지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위변조 시연 후 문제점을 시인했다.

고규창 자치제도 국장은 "위변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해보니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은행에서는 통장을 발급한 후 도장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위변조를 방지한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이 끝난 후 행자부는 인감증명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때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해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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