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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성추행한 아빠에 징역 4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8 11:13
수정 2015.09.18 11:14

2년여간 6차례 걸쳐 주거지·근무지 등에서 추행한 혐의

초등학생 딸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초등학생 딸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8일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2009년 2월 주거지에서 딸(당시 9세)을 무릎에 앉힌 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며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2년여간 6차례에 걸쳐 주거지와 근무지 등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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