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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탄 저지에도 '안보법' 날치기...참의원 소위까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8 10:23
수정 2015.09.18 10:24

18일 참의원 본회의서 해당 법안 처리·입법 절차 마칠 계획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반영한 안보법안이 17일 오후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TV조선 화면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반영한 안보법안이 17일 오후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은 늦어도 18일까지 참의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에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11개 안보 관련 법제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성립되면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70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된다.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가능했던 일본이 국외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 의원들은 민주·유신·공산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거세게 항의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연립여당은 표결을 강행했다.

이날 표결은 야당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뒤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진통 끝에 처리됐다.

당초 연립여당은 16일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후 표결할 방침이었다. 이에 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법안의 참의원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 참의원에서 총리 문책 결의안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안보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역대 내각이 부정해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나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은 물론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안보법안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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