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정종섭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5.09.14 22:43
수정 2015.09.14 22:44
정종섭 장관은 선거 중립 의심 행위 판단해 '주의 촉구'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결론을 냈다.
앞서 정 장관과 최 부총리는 각각 '총선 필승', '총선 도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지난달 25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최 부총리의 '총선 도움' 발언에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지난달 '총선 필승' 건배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