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구속...농협 특혜대출·횡령 혐의
입력 2015.09.10 11:30
수정 2015.09.10 11:31
검찰, 농협 대출받는 과정서 재무건전성 조작 정황 포착·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0일 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회장은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사고 있다. 회사 재무건전성과 리조트 분양실적을 부풀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리솜리조트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간 농협에서 1649억원을 차입해 14%인 235억원을 상환했다. 2010년 이후 영업적자와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농협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대출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 명의로 리조트를 분양받는 수법으로 분양 실적을 부풀려 재무건전성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 집중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은 신 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관계자 등에게 조직적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은 지난 8월 27일과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