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 680배 넘는 더치 커피 유통한 5명 입건
입력 2015.08.25 17:37
수정 2015.08.25 17:37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세균 더치 커피를 인터넷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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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대장균과 세균 등에 오염된 더치 커피를 제조해 판매한 이모 씨(41) 등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여러곳에서 더치 커피를 제조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나 세균 등이 검출된 더치 커피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치 커피 등 액상커피는 1㎖당 세균수가 100 이하이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지만, 한 업체는 1㎖당 세균 수가 기준치의 680배에 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더치커피는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이용하여 장시간에 걸쳐 우려낸 커피를 가리킨다. 카페인이 적고 물을 머금어서 한방울씩 추출되므로 와인처럼 숙성된 맛을 느낄 수 있어 최근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경찰은 기준에 맞지 않는 더치 커피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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