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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해 여성 21명 성폭행한 40대 '무기징역'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25 17:02
수정 2015.08.25 17:03

5년간 21명 여성 성폭행...가스 배관 타고 원룸 침입해

도심 원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5년 동안 2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6)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대구 수성구와 남구지역 원룸에 흉기를 들고 20차례 침입, 금품을 빼앗고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여성이 혼자사는 집만 골라 가스 배관을 타고 야간에 침입했고,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성폭행 시 얼굴을 가렸다. 또한 범행 흔적을 없애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된 김 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법정에 넘겼다.

김 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범죄 성공이 가져다주는 스릴감과 쾌감에 빠져 수사기관 무능을 비웃으며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숨은 범죄자 마냥 우쭐거리면서 여성들 인권을 짓밟아 왔을지도 모른다"며 "이제는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악행과 만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과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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