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표현 '기타' '비치하여야' '요하지 아니한다' 퇴출
입력 2015.08.25 17:04
수정 2015.08.25 17:07
법무부, 용어 133개·문장 64개 순화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민법 조문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25일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조문 1057곳을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작년부터 민법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는 등 개정작업을 해왔다. 전체 1118조에 달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57년 간 일본식 표현과 비문이 남아있었다.
우선 개정안은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았다. '제각'(제거),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람), '기타'(그 밖의),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가주소'(임시주소), '비치하여야'(갖추어 두어야), '상린자'(서로 이웃하는 자) 등을 바로잡았다.
또 한자어도 개선했다. '최고'(촉구), '통정한 허위의'(짜고 거짓으로 한), '몽리자'(이용자), '구거'(도랑), '후폐한'(낡아서 쓸모없게 된), '해태한'(게으른), '인지'(이웃 토지), '폐색된'(막힌) 등을 바로잡았다.
축약된 용어도 쉽게 쓰기로 했다. '상당한'(적절한), '이의를 보류한 때에'(이의를 단 경우에는), '공연하게'(공공연하게), '표의자'(의사표시자),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 등을 개선했다.
이밖에 넓이 단위인 '정보'와 '평'도 제곱미터로 통일했으며, 남성 중심적 표현인 '친생자'와 '양자'를 '친생자녀'와 '양자녀'로 바로잡았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 성과를 반영했다"며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