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입력 2015.08.03 14:18
수정 2015.08.03 14:20
현재는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서비스 지원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작년만해도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던 것에서 확대된 것이다.
사업의 대상자는 출산 후 2주 동안(단태아 기준) 건강관리사를 통해 산후체조와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가사활동을 도와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