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 법' 국회 통과
입력 2015.07.25 03:11
수정 2015.07.25 03:1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강간치사, 폭행치사 등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 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6살이었던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범인이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였던 15년이 지나도 잡히지 않자 입법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