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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완종 자료 은닉한 측근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17 16:48
수정 2015.07.17 16:49

"죄질은 나쁘나 지시해 따른 것, 잘못 뉘우치고 있어 감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장부 등을 은닉,파쇄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가 17일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에게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 증거인멸)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 수사팀에 의해 처음으로 기소됐던 관련자들이다.

판결 이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완종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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