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조선소 가스 폭발로 1명 사망...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5.07.17 15:15
수정 2015.07.17 15:16
용접작업 도중 가스 폭발한 것으로 알려져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전남 여수의 모 조선소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오전 8시4분께 여수시 남산동 남양조선소 내에서 용접작업 도중 가스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최모 씨(52)가 숨졌다.
최 씨는 폭발의 여파로 약 10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조사 결과 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조선소에 대해 같은 날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김영기 지청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사업주들이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지청은 안전진단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추가로 내릴 계획이다.
또 사업장 관계자와 작업자들을 소환해 사고 원인 파악,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결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