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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에 벌금 4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04 15:05
수정 2015.07.04 15:06

‘세월호 희생장 숨지기 전 성행위 했을 것’ 글 올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4일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후인 2014년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과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다 싶다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올린 글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음란물 유포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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