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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간 배? 이젠 위헌 논란 불지핀 세월호 시행령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5.30 09:53
수정 2015.05.30 09:59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분립 무시" 거부권 시사

활동 기간 연장 놓고도 해석 분분…국정 마비 우려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와 함께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일부 수정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제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본회의를 앞두고 난항을 거듭한 끝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 외 여야 각 3인으로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문제는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3권 분립을 무시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곧장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일단 청와대부터 ‘거부권 행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왔다. 이날 새벽 열린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해당 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길 것을 제안했고, 이보다 앞서 오후 7시에 시작된 당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과 김재원·여상규 의원 등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키도 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문 조항 중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부분에서 ‘지체 없이 처리’라는 문구 역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재차 지적을 받았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부분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특조위의 공식적인 활동 개시일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조사위원 채용까지 마무리 되는 7월 중순을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7조에 ‘활동기간은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각각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도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을 사무처 등의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중으로 보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세월호특별법상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로 명시된 만큼, 정작 위원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원회 활동이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해석하면, 위원 임기에 대한 법 조항을 고치거나 다시 선출해야한다는 논쟁이 불붙을 수 있다.

일단 여야는 이같은 합의 조항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단락 지었으나, 여야 간은 물론 여당 내 시각차도 여전해 향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찬간담회에서 “어제 합의된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하고,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를 하지마자 청와대가 위헌이라고 딴지를 걸고 있어서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될는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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