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1억 훔친 무개념 10대 아들
입력 2015.05.04 22:07
수정 2015.05.04 22:14
범행 이틀간 오토바이, 금팔찌, 유흥비로 1700만원 사용
경찰,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 군 처벌 어려워
(자료사진) ⓒ데일리안
4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 4월29일 자신의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16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고등학생 중퇴생 A 군은 친구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장 난 물건을 고쳐 파는 A 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라면 박스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군은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1700만원을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 군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