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근로자의 날, 은행·병원·공공기관 이용 가능할까?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30 21:19
수정 2015.04.30 21:25

학교·공공기관 문 열고, 은행·주식시장 문 닫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과 병원 등 기관의 휴무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문을 열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 우편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된다. 택배 서비스는 평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과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자율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정해지고 있어 이용자가 직접 병원 측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명 '메이데이'(May day)라고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알려져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