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끼고 중국인 '고액 수술' 성형외과 수사
입력 2015.04.24 09:41
수정 2015.04.24 09:48
고액 수수료 챙겨 중국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를 동원한 한국의 일부 성형외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가 브로커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병원이 브로커에게 준 수수료의 액수와 비싼 가격의 수술비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브로커는 10여명으로, 일부에게는 출국이 금지됐으며 일부는 체포돼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뒤 부작용 등 문제를 겪는다는 중국 현지 언론보도가 많아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돌아간 후 사망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끊이질 않자 브로커와 성형업계 간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해당 성형외과들이 브로커들로부터 고액 수수료를 받아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집함에 따라 탈루되는 세금이 많아져 중국인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