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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뜬금포, 강행 유도 꼼수?

김지영 기자
입력 2015.03.13 17:24
수정 2015.03.13 17:30

김성주 기자회견 '개인입장'이라지만 지난해 내놓은 개혁 방안과 유사

총선 1년 앞두고 공무원 노조 반발 피해가기 위한 노림수 관측도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주최한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안 도출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민연금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선 것.

김 의원은 지난 12일 분과 회의가 예정된 시각에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여당이 진정 국민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 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이 제시한 안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보장토록 법령 부칙에 규정하고, 여기에 기초연금 5%p를 더한 50%를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매년 0.5%p씩 줄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 상태로라면 2028년 40%까지 하락한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 안이 노후소득분과위원장으로서 김 의원의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안은 지난해 11월 13일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됐던 안과 유사하다. 따라서 내주 중 공개될 새정치연합의 개혁안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을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제고에 개혁의 방점을 찍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중향평준화’ 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분인 8.33% 중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이전 납부하도록 해 보험료율을 15.85%까지 끌어올려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퇴직수당을 깎아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현행 공무원연금 지급 방식과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이 같은 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이기 때문에, 비록 노후보장분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다 모여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방적으로 ‘기여율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명목 소득대체율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13일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만 해도 벅찬 일인데, 야당에서 이걸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 조건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에 진지하게 타협안을 도출해낼 자세가 돼있나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소득대체율을 말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다만 이것을 너무 전선을 확대하다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 말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국민연금’ 카드가 공무원 단체의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부분을 제외하고 김 의원이 제시한 개혁안은 새누리당의 개혁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순순히 합의해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다른 안을 내놔 순차적으로 충격의 강도를 줄이거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줄이는 데 용이하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여야는 이때까지 대타협기구 개혁안을 도출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안을 확정해 5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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