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침묵하던 새정치 "국민연금 올려야" 황당
입력 2015.03.12 16:59
수정 2015.03.12 17:13
야당 "공무원연금 소득대비 최저 50%로" 여당 "대타협정신 위배"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는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은 철회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부담 축소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운 정부·새누리당과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향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야말로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최선의 제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신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한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 소득보장수준, 즉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없이 재정문제를 먼저 거론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50%로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의 전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최대 가입기간이 33년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지급률 1.9%를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62.7%가 되고, 국민연금은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된다.
김 의원은 또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할 것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합의 등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을 굳건히 지켜 우리 국민들이 노년에 가난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타협기구에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 공적연금을 강화발전시켜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정부여당의 변화된 자세와 답변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요구조건 안 받아주면 대타협기구 탈퇴하겠다는 식의 선전포고 유감”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인상 논의가 필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후소득보장분과의 회의가 예정된 시각에 김 의원이 새누리당을 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이것을 안받아주면 대타협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선전포고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최저 5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양 발표한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기여율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김성주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45%로 5%p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담률 9%, 본인이 4.5%, 사업자가 4.5% 내는 것, 혹은 지역가입자 본인이 9% 내는 것에서 15.3%로 증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OECD가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한 만약에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 위해서는 부담률이 16.7%로 현재의 9%에 비해서 매우 높게 올라야한다”며 “일방적으로 ‘기여율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명목소득대체율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야당이 주장하는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크레딧을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마감시한(28일)까지 2주가량을 남겨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으로 지정한 오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